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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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그50
【판시사항】
당사자의 주소가 등기부상 주소와 다른 경우 따로 명시하지 않은 것의 판결경정 여부
【판결요지】
판결의 경정은 위산, 오기 기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가등기의 회복등기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함에 있어 원고의 주소와 승소한 피고의 주소가 각 등기부상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 등기부상 주소를 따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1983.4.19 자 83그6 결정, 1986.4.30 자 86그51 결정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