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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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마964
【판시사항】
경매기일통지서 송달의 부적법이나 경락가격이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가 재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경매기일통지서가 송달이 잘못되었다거나, 경락가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여 공서양속에 위반된다는 사유들은 위 법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