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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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501
【판시사항】
매매확인서의 발급경위와 취지 및 그 내용에 관한 허위진술과 허위죄의 성부
【판결요지】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나 매매확인서의 발급경위와 취지 및 그 내용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히 매매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것이 아니라 경험한 사실에 관한 허위내용의 진술에 해당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