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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711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 제27조(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소정의 계약서에 "정하여진 날"의 의미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 제27조(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계약서에 "정하여진 날"이라 함은 일력상의 확정일만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확정일이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면 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24. 선고 83누729 판결, 1986.9.9. 선고 86누76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