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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688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 개정전)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법인의 필요 이상의 부동산투자를 억제하고 법인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 아울러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이익을 위하여 그 토지를 방치하는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사 그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접 사용하지 못하는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비업무용 토지로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1984.4.6. 대통령령 제11399호 개정전) 제84조의3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