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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581
【판시사항】
양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원소유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것이 지방세법 제105조 소정의 취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담보대체약정이 이루어져 양도담보계약을 해제하고 을로부터 다시 갑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규정된 취득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2. 선고 83누139 판결,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