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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487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공해업소라는 이유로 공장이전명령을 받고 지방으로 이전할 것을 계획하면서 공장이전후에도 회사제품의 주된 소비처인 서울에서 제품을 적기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회사제품의 보관운송을 위한 창고 및 주차장부지로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위 토지가 제2종 미관지구 및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위 회사가 지으려는 창고의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여 토지를 매각처분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