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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289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1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11조 제1항에 따른 방위세 감면세액의 산출방법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6.12.1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0항, 동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3호) 제27조의2 제2항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사업에 따른 감면세액의 산출방법 다.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상여특별공제의 가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방위세감면세액은 먼저 법인세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를 산출하고 여기에 법인세면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산식으로 산출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0항, 동법시행령 (1976.12.31. 대통령령 제8353호) 제2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방위세가 면제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내국인에 대한 외화대부사업에 있어 그 장기산출자금은 반드시 장기상환조건의 해외차입금만을 그 재원으로 삼는다고는 할 수 없고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으로서도 국내 지점이 본점에서 외화를 가져다가 한국은행에서 원화로 교환하여 원화로서 내국인에게 대부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되는 이른바 스왑(Swap) 자금을 제외하고는 어느 대부에 어떤 자금이 사용되었고 그 대부이자수입액의 원가에 상당하는 지급이자가 얼마인지를 개별적으로 연결지워 총대부이자수입에 대응되는 대부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화대부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위 스왑(Swap)자금을 제외한 외화차입금등 모든 외화재원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대부이자수입에 대응하는 지급 이자액은 외화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에서 실제로 대부에 쓰인 자금이 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그 직원들에게 연간 월기본급여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에 따라 매월분할하여 매월의 급여액에 가산지급하여 왔다면 위 상여금은 기업의 업적에 관계없이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의미로 지급하는 수당적 성질을 갖는 것이라 하겠고, 이는 소득세법 소정의 상여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여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여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1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1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11조 제1항,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0항,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3.24. 선고 84누351 판결, 1987.9.22. 선고 87누288 판결 / 다. 대법원 1982.12.14. 선고 81누241 판결, 1984.5.29. 선고 81누21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