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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므129
【판시사항】
가. 조선호적령(1922.12.8 총독부령 제154호) 시행이전의 혼인성립요건 나. 옛 관습상 혼인중 포태하여 출생한 유복자에 대한 부의 인지절차요부 다. 제3자가 타인의 자를 인지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조선호적령(1922.12.8 총독부령 제154호)이 시행된 1923.7.5 이전 우리의 관습상 혼인성립에는 당사자의 의사 또는 이에 대신한 주혼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되고, 혼인의 신고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비록 당사자사이의 혼인신고가 그 일방의 사후에 위 호적령 소정의 절차에 위배하여 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혼인이 유효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나. 우리의 옛 관습에 의하면 처가 혼인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되므로 따로이 부에 의한 인지절차가 필요없다. 다. 제3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관계의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타인의 자를 인지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제1조, 민법 제812조, 나. 제1조, 제844조, 제855조, 다. 제846조
전문
【청구인, (상 고 인)】
【피청구인(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