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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1817
【판시사항】
회사차량의 운전자가 휴일에 놀러가기 위하여 피해자를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유무
【판결요지】
댐공사장에 골재를 운반하는 회사 소유 담프트럭의 운전사인 갑이 추석휴일에 친구인 피해자 을 등과 함께 위 차량을 이용하여 놀러가자고 의논이 되어 회사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갑이 위 차량에 을 등을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사고는 갑이 을 등과 일단이 되어 회사의 운행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오로지 추석휴일에 놀러가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발생한 것이며 을도 이를 알고 적극 가담하여 동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아래에서 이루어진 위 차량의 운행을 가르켜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거나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6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