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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702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고이유를 기재함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하여야 하고,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규칙 제83조, 제84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22 자 82마777 결정, 1987.8.29 자 87마689 결정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