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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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2679
【판시사항】
진행중인 열차의 승강구문을 열고 내리다가 일어난 사고의 귀책자
【판결요지】
열차의 발차에 즈음하여 승무원에게 승강구문을 폐쇄하도록 하라고 지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승강구문은 여객이 자유로이 개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사고열차의 여객전무가 여러차례의 안내 방송과 위험경고방송 등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진행중인 열차에서 함부로 내리다가 일어난 사고라면 이는 피해자 자신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지 나라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