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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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707
【판시사항】
가. 입적되어 있지 아니한 생모가 친권자로서 고소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범행당시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고소능력이 생긴 경우의 고소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모자관계는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의 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고소당시 이혼한 생모라도 피해자인 그의 자의 친권자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나. 피해자가 범행을 당할 때에는 나이 어려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그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26조, 제230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