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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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591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필요적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호감호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의 필요적 보호감호요건을 충족하는 이상 법률상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음은 물론 반증을 들어 재범의 위험성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감호청구를 기각할 수 없고, 감호요건에 적법하게 해당되는 이상 법원은 필요적으로 감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거기에 재량의 여지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전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