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도1293
【판시사항】
행정서사가 형사고소장의 작성을 업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고소장의 작성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이므로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정서사는 그러한 서류작성을 업으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사법서사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4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1.13. 선고75도1301 판결, 1986.6.10. 선고86도34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