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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감도152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재범의 위험성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을 할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을 의미하므로 그 유무의 판단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죄의 동기, 수법, 전과, 범행의 우발성과 경중,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히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4감도81 판결, 1986.9.9. 선고 86감도156 판결, 1986.12.9. 선고 86감도133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