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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617
【판시사항】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이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의 규정에 의하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풀이 되고, 여기에서 "일시적"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
【참조판례】
대법원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1987.9.29. 선고 87누646 판결(同旨), 1987.9.29. 선고 87누660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