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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476
【판시사항】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자
【판결요지】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은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므로 물상보증인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소득귀속의 명의자에 불과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3항, 제23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5.27. 선고 86누60 판결, 1986.9.23. 선고 85누736 판결, 1987.9.22. 선고 87누582 판결(同旨)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