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누288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9.12.28. 법률 제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0항,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의 의미와 면제소득산출방법 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과세사업부분에 대하여서만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여 구분 경리한 경우 이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9.12.28. 법률 제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0항,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의 취지는 지급받은 이자, 수수료 금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액에 상응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상응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위 법조 소정의 외화대부사업으로 인하여 면제받게 될 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상환기간 3년 이상의 외화대부이자수입금 중에서 그 대부에 사용된 외화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일반관리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지급이자를 공제함에 있어서는 외화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실제로 3년이상의 외화대부에 쓰인 자금이 그 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위 3년 이상의 외화대부이자수입에 대응되는 지급이자액으로 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면세사업부분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한 채 과세사업부분에 대하여만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이를 과세사업부분에 국한하는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구분 경리하였다면 이는 과세사업부분으로 구별되는 손금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이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통손금으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9.12.28. 법률 제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0항, 법인세법 제14조,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5.29. 선고 81누215 판결 / 나. 대법원 1982.12.14. 선고 81누241 판결, 1987.3.24. 선고 84누35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