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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252
【판시사항】
위장사업자인 줄 모르고 그로부터 물품을 매수한 자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가부
【판결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그 거래선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이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7.9. 선고 85누211 판결, 1986.9.23. 선고 85누75 판결, 1987.6.23. 선고 87누5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