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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694
【판시사항】
가. 조세법률주의 원칙의 의미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무효여부(무효)
【판결요지】
가. 헌법 제36조와 제95조에 의하여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등의 행정입법으로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또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1977.6.29 대통령령 제8607호로 신설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모법인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만큼 비과세대상의 범위를 축소하고 과세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같은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모법인 부가가치세법에는 그 시행령에서 위 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타인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다시 과세대상을 확장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근거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헌법 제36조, 제95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1977.6.29 대통령령 제8607호로 신설), 제7조 제4항, 제36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