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누619
【판시사항】
가.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일부를 자진납부한 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국세환급금결정의 범위 나.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에 의한 오납된 세액에 대한 납세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의 성질 및 과세청의 환급신청거절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가. 부과납부방식에 의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데도 납세의무자가 그 당연무효인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자진납부한 후 그 나머지 세액부분에 대해서만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세액뿐만 아니라 자진납부한 세액부분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과오납부한 금액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세무서장으로서는 자진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도 국세환급금결정을 하여야 하며 또한 국세환급금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52조,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법조 소정의 환급가산금결정을 하여 이를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나.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오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오납세액에 대응하는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오납액에 대한 납세자의 국세환급금청구권은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며 따라서 이는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그 권리가 성립되거나 그 내용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납과 동시에 그 권리가 발생하고 그 청구범위도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오납세액에 대한 납세자의 환급신청을 거절하였다 하여도 이는 단순한 금전채무의 이행거절에 불과하여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참조판례】
가. 1987.9.22. 선고 86누194 판결(同旨)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