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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후93
【판시사항】
본원상표 「진단」과 관용표장인 「仁丹」과의 유사성 여부
【판결요지】
본원상표 「진단」 과 인용상표 「仁丹」과를 비교하면, 「仁丹」이 일본국에서 진단 또는 진딴으로 발음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거래사회에서까지 「仁丹」이 진단 또는 진딴으로 불리어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어떤 표장에 대한 관념이나 인식은 그 나라의 관습이나 거래실정에 따라 달리하는 것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이 본원상표 「진단」을 보고 「仁丹」 을 연상하거나 「仁丹」과 동일유사한 동의어라고 생각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비록 「仁丹」이 구강청량제의 보통명사화 된 것이고 관용표장이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본원상표 「진단」이 구강청량제의 보통명사화된 관용표장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 하여 일반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구향제로 인식하여 상품의 오인이나 품질의 오인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전문
【출원인, 상 고 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