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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후15
【판시사항】
가. 상이한 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한 경우 상표의 유사여부 나. 상표 "동아(東亞)"와 "신동아진열장"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도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에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볼 것이다. 나. 본원상표 "동아(東亞)"와 인용상표 "신동아진열장"은 그 외관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간이신속을 존중하는 일반거래계에서 특징적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는 통례에 비추어 인용상표가 신동아로 불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그 경우 본원상표의 동아와는 호칭이 유사하고 관념도 인용상표에 "새로운"이라는 의미가 부가된 외에는 동아 즉 동쪽 아시아를 뜻하여 유사하다고 하겠으므로 동일한 지정상품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수요자에게 유사하게 인식되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12.26. 선고 84후70 판결, 1985.2.13. 선고 84후88 판결, 1986.3.25. 선고 84후81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