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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후188
【판시사항】
가.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나. 본원상표 ""이나 ""과 인용상표 "CHANEL"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의 유사여부는 2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및 관념에 있어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나. 본원상표 ""이나 본원상표 ""과 인용상표 "CHANEL"을 비교하면 칭호에 있어 "샤벨"과 "샤넬"로 칭호되어 그 칭호가 유사하다 할 뿐만 아니라 관념에 있어서 본원상표들이나 인용상표는 다같이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있으며, 외관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들은 영문자와 한글자를 병기하고 있으나 영문자를 비교하면 각기 극히 일부분의 글자만 다를뿐 글자의 수와 배열의 순서가 동일한 점등에 비추어 볼때 본원상표들과 인용상표는 칭호가 유사하고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 없어 거래상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로 혼동하게 하여 상품출처에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본원상표들은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9.22. 선고 80후18 판결, 1982.6.8. 선고 81후29 판결, 1983.12.27. 선고 81후47 판결, 1986.6.24. 선고 85후86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 고 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