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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270
【판시사항】
소액사건의 상고에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액사건에 대한 제2심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3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2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