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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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507
【판시사항】
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나.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 공범관계의 성부 다.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공범자의 죄책
【판결요지】
가.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되지 아니한 것이라거나 특히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나. 2인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수인 사이에 순차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수인 전체 사이에 어떤 모의과정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범관계의 성립에는 아무런 장애가 있을 수 없다. 다. 수인이 공모한 후 공범자 중 일부의 자가 설사 범죄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가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나.다. 형법 제3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5.29. 선고 84도378 판결, 1986.11.25. 선고 83도1718 판결, 1987.9.8. 선고 87도1446 판결(동지) / 나.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2002 판결 / 다.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120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