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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565
【판시사항】
가.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험사업 나. 보험업법 소정의 보험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판결요지】
가. 보험업법 제5조 제1항의 보험사업은 동종의 우연한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다수인이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또는 경감시킬 목적으로 미리 일정율의 금액(보험료)을 출연하여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현실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한 재산적 급여(보험금)를 지급하거나 매매, 고용, 도급 기타의 계약에 의한 채무 또는 법령에 의한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자 기타 권리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채무자 기타 의무자에게 약정하고 채무자 기타 의무자로부터 그 보수를 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고 여기에서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라 함은 계약성립당시 특정의 사고가 그 발생여부, 발생시기가 불확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불확정성은 객관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주관적으로 계약당사자에게 불확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보험은 사행성을 그 특질로 하는 한편 보험사고는 일정한 기간(보험기간)내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나. 회사가 일정한 자본금으로 관혼상제의 실시에 관한 저준비 및 알선업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서 회사와 가입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가입자가 매월 일정액씩 일정기간 회비를 적립하면 결혼 및 장의행사제공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되고 회사는 가입자의 청구에 따라 결혼 또는 장의행사와 같은 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회사의 업무내용을 가리켜 보험업법소정의 보험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보험업법 제5조 제1항, 제21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