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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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감도131
【판시사항】
준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준강도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상해죄는 다같이 폭력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어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등을 종합하여 볼때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죄이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