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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544
【판시사항】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방위세를 자진납부한 때의 방위세의 과세표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제5조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경우라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방위세만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98조가 규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양도소득액을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262 판결, 1986.12.9. 선고 86누12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