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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499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주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대부한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임대소득산정방법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임대료상당의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주거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가능범위등 토지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은 물론 인접 및 유사지역내의 인접토지와 유사토지에 대한 적정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종합검토하는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8.20. 선고 84누143 판결, 1986.6.24. 선고 85누353 판결, 1987.5.26. 선고 87누13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