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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429
【판시사항】
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개정전) 시행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밝힐 수 있는 경우의 양도차익산정방법 나.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
【판결요지】
가. 구 소득세법 (1980.12.13. 법률 제3271호로 개정전)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로 개정전) 제170조 제3항 시행당시의 자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였더라고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있는 경우 즉 과세관청이 조사한 자료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고 추계조사의 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할 수 없다. 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가액의 존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송당사자는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액 등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나.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171호 개정 전)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개정 전) 제170조 제3항, 나.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533 판결,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1986.3.25. 선고 86누46 판결 / 나.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339 판결, 1987.3.24. 선고 86누32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