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누411
【판시사항】
서울시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기 이전에 미리 받은 입지심의신청을 반려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판결요지】
서울시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받기 이전에 미리 입지심의 신청을 받아 주택건설입지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위 입지심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기에 앞서 이를 사전에 검토조정하려는 편의를 위한 것이고 그 자체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그 입지심의신청을 반려하였다 하여 그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사업촉진법 제33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조 제1항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