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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641
【판시사항】
구 영업세법 (부가가치세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됨) 제23조의 수익의 실현시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의 유효여부(무효)
【판결요지】
구 영업세법 (부가가치세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됨) 제23조에 규정된 수익의 실현시기는 영업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과세요건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한 대통령령등 행정입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근거도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에 순차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할 연불금에 대하여 그 수익실현시기를 위 법시행일 전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영업세법(1977.7.1자로 폐지) 제23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7.6.29 대통령령 제8607호로 개정된것) 부칙 제6조 제3항, 헌법 제9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8.18. 선고 84누774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