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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375
【판시사항】
통로개설 등 통행권 침해의 배제를 구함에 있어 원심변론종결전에 완공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익의 유무
【판결요지】
갑이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고시되어 있는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가설건축물허가를 받아 원심변론종결전에 그 허가내용대로 가설건축물을 완공하였다면 위 토지에 이미 사실상의 도로가 개설되어 을경영의 기숙사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어서 위 건축허가처분이 결과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을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을이 위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받아 위 가설건축물의 건립을 저지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을 뿐만 아니라 을이 민사소송으로서 갑을 상대로 통로개설등 통행권침해의 배제를 구함에 있어 위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을로서는 위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