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 고 인】
이진상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피고, 피상고인】
이석순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9. 선고 86나7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문병기가 1984.12.22 피고 이석순의 대리인 겸 보증인으로서 원고들과 사이에 성남시 하대원동 100 대 447평 및 그 지상건물 건평 35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424,65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들로부터 그 계약금으로서 현금 25,000,000원과 액면 금 45,000,000원, 지급기일 같은 달 26로 된 원고 이진상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은 사실을 다툼없는 사실로 확정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김완옥으로부터 피고 문병기, 소외 이계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및 본등기를 거쳐 1983.3.28 피고 이석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소외 김완옥이 1984.2.15 이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같은 해 3.26 피고 이석순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4가합1403호로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중에 있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문병기는 피고 이석순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됨으로써 위 매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될 경우 피고 이석순이 원고들에게 부담하게 될 계약금반환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은 (1) 피고 문병기가 소외 이병수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두고 있는 충남 예산군 적산면 시향리 29의 1필지 답 1,493평에 관하여 우선 그 매수자 명의를 원고들 명의로 변경한 후 그 대금이 완불되면 피고 문병기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다시 원고들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고, (2) 피고 문병기 소유의 충남 온양읍 권록리 409의 26의 4필지 전 626평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하며, (3) 피고 이석순이 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위 김완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담보채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원에 대한 수령권을 원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되 피고들이 같은 달 24까지 위 매수자명의 변경과 가등기 및 채권양도 중 작성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 주면 원고들은 위 약속어음금을 그 지급기일에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한후, 피고들이 위 특약사항을 그 약정기일까지는 물론이고, 그후 원고들의 수차에 걸친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2,500만원과 약속어음 1매의 반환을 구함과 아울러 위약금 2,500만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소외 김완옥과 피고 이석순 간에 위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에 관하여서도 중도금 1억 5천만원은 같은 피고가 1심에서 승소하였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잔대금은 같은 피고의 승소가 확정된 후 각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 이석순이 위 소송에서 패소로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ㆍ피고 쌍방이 여하한 이유로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바 있음에 비추어보면 위 특약은 원래 원고들의 선이행의무에 속한 나머지 계약금 4,500만원의 현실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한 부수적인 약정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이 위 특약의 이행을 지체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위약금의 청구를 할 수도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소송이 계속중이고 그 소송에서 매도인이 패소하게 되면 매수인이 그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매도인이 그 패소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의 계약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매수인은 그 계약금을 지급한 후에라도 매도인에게 위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담보제공의 특약을 단지 매수인에게 위 담보제공이 있을 때까지 계약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특약의 이행여부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매수인이 그 계약금의 일부를 이미 현실지급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지위가 불안한 것임에 비추어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므로 위 특약을 계약상 부수적인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특약은 매도인이 위 소송에서 패소하여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매도인의 계약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매도인이 위 소송에서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위 특약상의 담보제공의무는 소멸하게 되고 따라서 매수인은 설사 매도인이 그때까지 위 특약상의 담보제공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더이상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매매에 있어서 원ㆍ피고들이 "피고 이 석순이 패소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쌍방이 여하한 이유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데에는 위와 같은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고들의 위 특약상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매매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에 앞서피고 이 석순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김 완옥과의 위 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가사 피고들이 위 특약상의 의무이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를 들어 계약해제와 위약금반환 등의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2, 3점에 대한 판단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아직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극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위약금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중인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기에 이르렀음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주장부분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그 강제경매가 진행된데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설사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는 이유모순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아니므로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라 하겠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