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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180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한 판단에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한다.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3.12. 선고 84다582 판결, 1986.5.27. 선고 85다463 판결, 1986.7.8. 선고 86다67 판결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