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송옥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선호
【피고, 상 고 인】
전순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1.24. 선고 85나1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선박운휴로 인한 손해 및 유류(기름) 망실로 인한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인 목조어선 만승호(총 55.27톤)가 조업준비를 위하여 정박하고 있던 중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소유의 선망운반선 제1재성호에 의하여 충격당하여 침몰하고 이 충돌사고는 판시와 같은 피고선박의 운항과실에 원인한 것이었음을 확정하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심은 원고소유인 오징어채낚기 목조어선인 만승호(55.27톤)는 오징어잡이 조업준비를 완료하고 청양 1호(79.94톤), 청양 28호(94.37톤) 선박과 함께 선단을 이루어 거문도에서 그 출어준비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침몰하였다가, 1983.12.28 인양된 뒤 1984.1.20 그 수리를 완료할 때까지 보통 15일 내지 20일이 소요되는 1항차 기간동안 그 조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만승호와 함께 선단을 이루어 조업할 예정이던 위 청양 1호와 청양 28호는 예정대로 출어하여 오징어를 포획하여 그 1항차 기간에 청양 1호는 금 9,779,068원, 청양 28호는 금 1,557,900원의 어획고 수입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소유의 위 만승호도 이 사건 사고가 없었다면 위 청양 1호및 청양 28호와 함께 오징어낚기 어획에 종사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 위 만승호의 어획고는 위 청양 1호와 청양 28호가 당해 항차에서 올린 어획고의 평균치(산술평균)로 봄이 상당하다 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판시 공동경비, 유류대금 등을 공제하고 또 판시와 같은 배분방법에 의하여 배분한 금액을 원고가 위 만승호의 운휴기간동안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의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보건대 이 사건과 같은 선박조업에 의한 일실수익의 산정은 이른바 장래의 손해에 관한 것이어서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기는 하나, 그 일실수익의 수액은 우리의 경험칙에 의하여 매우 합리적이고 또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판시와 같은 오징어채낚기는 어망으로 오징어를 잡는 것이 아니라 어부가 낚시로 오징어를 잡아 올리는 것이므로 경험칙상 그 어획고는 그 배에 종사하는 어부의 숫자나 그 어획기술 및 어구의 종류, 수량 등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라 보여지는 바, 원심이 위 만승호의 당해 항차 가득할 수 있었던 어획고를 위 청양 1호와 청양 28호가 실제 가득한 총어획고의 반(산술평균)에 해당하는 수액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위 각 선박의 규모는 물론이고 위 각선박간에 위와 같은 어획의 기준이 되는 요건들을 심리하여 위 만승호의 어획이 청양 1호와 청양 28호 양 선박의 총어획고의 반에 해당하리라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각 선박의 어획량기준이 되는 위와 같은 제반요건들에 관하여는 심리한 바도 없이 만연히 위 만승호의 당해 항차 어획량이 위 청양 1호와 청양 28호가 득한 총어획량의 반(산술평균)에 해당하리라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합리적인 증거없이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그 손해액산정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또 원심은 이 사건 만승호가 판시와 같이 피고선박에 의하여 충돌 침몰함으로써 그 배에 싣고 있던 기름 27드럼 시가 금 1,197,450원 상당을 망실한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7호증의 7(심영술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만승호의 사고당시 선장이었던 소외 심영술은 이 사건 사고후인 1983.12.26 여수지구 해양경찰대에서 진술하기를 이 사건 사고당시 위 만승호가 인양되었으나 다시 침몰될 염려가 있어 배에 실려있던 기름은 바다오염을 막기 위하여 다른 배에 먼저 옮겨 실었다는 것이고, 원심증인 박남주의 증인에도 이에 들어맞는 진술이 있는 바, 만약 위 만승호가 인양된 다음 그 배에 실려있던 판시 기름을 다른 배에 옮겨실었다면 그 후에 설사 어떤 이유로 그 기름이 망실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원심이 위의 증거들을 배척하지도 아니한 채, 또 위와 같은 망실의 사유에 관하여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그 망실된 결과에만 치중하여 그 설시와 같은 증거만으로 판시 기름 27드럼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실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그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인과관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 또한 그 이유가 있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만승호의 선장인 소외 심영술은 위 만승호를 정박함에 있어 판시와 같은 정박등을 밝히고 항로에서 벗어난 등대부근에 정박하였으며, 위 심영술 이하 만승호 선원들은 이 사건 사고당시 출어를 위하여 출항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위 심영술도 재성호(가해선박)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기관을 정지하고 닻을 내린 채 정박중이었으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사고에 이르른 경위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선박인 위 만승호측에 어떤 과실이 있다할 수 없다 하여피고의 과실상계항변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선박운휴로 인한 손해 및 유류(기름) 망실로 인한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그 나머지 상고는 그 상고이유의 개진이 없거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윤일영 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