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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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카55
【판시사항】
심판권이 없는 법원이 판결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에 대하여는 상급심은 그 부분에 대한 심판권이 없으므로 그 부분에 관한 소송기록이 공동소송관계로 우연히 상급심에 있다 하더라도 이미 하급심에서 확정된 판결부분을 경정할 권한이 상급심에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8.31 자 70카25 결정, 1987.9.2 자 87다카56 결정(同旨)
전문
【신청인, 원고】
【상대방, 피고】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