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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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마689
【판시사항】
재항고 이유로서 다른 서면기재 내용의 원용가부
【판결요지】
재항고이유는 재항고장이나 재항고이유서에 직접 기재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여야 하고 다른 서면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재항고이유는 항고이유를 원용한다라고 하고 있음은 적법한 재항고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어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6.25 자 76마168 결정, 1982.12.22 자 82마777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