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7모44
【판시사항】
군법회의법 제46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군법회의법 제46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고 함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어도 제출이 불가능하였던 증거로서 그 증거가치가 재심대상판결에 적시된 증거보다 객관적 우위성이 인정되는 증거를 그후 발견하거나 제출할 수 있게 된 경우를 말하며, 심판권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가치의 존부가 결정되는 것과 같은 증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군법회의법 제460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9.10 자 80모24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