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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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도1118
【판시사항】
피해자가 버스에 충격되어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버스를 운행해 간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운전사가 교통사고 당시 자기의 버스에 피해자가 충격되어 땅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난 것을 본 이상 피해자가 위 충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견을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를 구호할지 여부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피해자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그대로 위 버스를 운행해 가버렸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