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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초42
【판시사항】
형사소송법 제488조 의의신청이나 제489조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재판의 내용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488조의 의의신청은, 판결의 취지가 명료하지 않아 그 해석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같은법 제489조의 이의신청은 재판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재판의 내용 자체를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88조, 제489조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