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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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누356
【판시사항】
법인의 본점을 옮기고 그날 그 자리에 지점을 설치하고 나서 5년내에 법인이 그 지점사업장용으로 취득한 대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중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던 중 본점을 서울밖으로 이전하고 그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계속 업무처리를 하여 왔다면 위 본점을 이전한 날 그 본점자리에 서울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내에 위 법인이 서울지점사무소 및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지나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