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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915
【판시사항】
소유목적으로 5층건물을 신축하여 그 일부를 수인에게 임대하여 소유하던 중 임대부분의 일부를 각 임차인들에게 양도한 자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의 목적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3, 4층부분은 처로 하여금 여관업을 경영케 하고 1, 2층부분은 수인에게 임대하여서 소유하여 오다가 자금압박 때문에 어쩔수 없이 1층부분을 각 임차인들에게 각 그 임차부분을 양도하였으나 나머지 2, 3, 4층 부분은 아직까지 그대로 소유하고 있으며 위 건물외에 다른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등 부동산매매를 한 사실이 없었다면 위 건물주는 사실상의 부동산매매업자도 아니고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했다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도 아니므로 위 건물주를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