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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591
【판시사항】
아파트 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의 산정방법과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고, 그 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4항 제3호, 제115조 제1항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847 판결, 1987.2.10. 선고 86누287 판결, 1987.6.23. 선고 87누45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