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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793
【판시사항】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부분에 관하여 위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3.5 법률 제3379호)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