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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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마590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 규정된 전심재판에 재심대상 재판도 해당하는 지 여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 규정된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심사건에서 그 재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확정된 원재판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심대상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나아가 그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여도 이를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1.5.11. 선고 71사27 판결, 1978.7.6 고지 78마147 결정, 1979.11.27. 선고 79사7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