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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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그24
【판시사항】
일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그 판결주문에 "분할하여"라는 표시를 빠뜨린 것이 판결결정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서는 이전한 부분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당연히 거치게 되는 것이므로 일필지의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기재중 "분할하여"라는 부분은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당연한 방법을 불필요하게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위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판결주문에 그 토지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족하고 "분할하여"라는 표시를 빠뜨렸다 하여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 할 수 없고 청구의 일부에 대한 재판을 탈루한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판례】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