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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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그29
【판시사항】
청구취지기재 내용의 일부를 판결주문의 기재에서 일부러 제외한 경우 판결경정의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판결의 경정은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그 기재 자체나 기록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원이 청구취지 기재내용의 일부를 판결주문의 기재에서 일부러 제외하였다면, 그 당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판결경정의 대상이 되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